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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에서 한국인을 폭행하고 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는 외국인 2명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모로코 국적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 B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8월 3일 서울 마포구에서 길을 가던 한국인 C씨에게 담배를 달라고 요구했지만 거절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와 B씨는 담배 요구를 거부한 C씨를 주차장으로 데려가 넘어뜨리고 주먹과 발로 수차례 폭행했다. C씨는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은 폭행 후 C씨의 지갑에서 현금 5만원과 주민등록재발급증을 빼앗아 달아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와 B씨를 붙잡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들이 난민신청을 한 후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담배 요구 거부했다며 한국인 폭행한 모로코 국적 2명 징역형
[뉴시스] [아이뉴스24 한상연 기자] 서울 시내에서 한국인을 폭행하고 돈을 훔친 혐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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