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를 혼자서 키우다 보면 경제적으로
부담도 되고 육아에 대해 모르는 것도 많습니다.
여성가족부는 한부모 가족을 위한 임신·출산,
양육·돌봄, 시설·주거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부모가족 복지서비스를 확인해 보세요!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지원
·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무주택 한부모 가족
· 지원내용 : 일정기간 주거와 자립 준비, 아이돌봄 서비스·
심리치료 지원 및 일정기간 거주 후 퇴소 시 자립준비금 지원
· 신청문의: 시·군·구청 / 한부모가족 상담전화 ☎ 1644-6621
■ 자립지원 패키지
· 지원대상 :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기준중위소득
72% 이하 청소년한부모* 가구 등
* 모 또는 부가 만 24세 이하 청소년
· 지원내용 : 사례관리를 통한 청소년 한부모의
양육·자립 지원
- (정부 서비스 연계) 양육·취업 등 각종 지원 정보를
종합적으로 안내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제공
- (정서 지원 등 서비스) 상담, 전문심리치료, 멘토링,
양육용품·병원비(연 100만원 이내)지원, 자조모임 지원 등
· 신청문의 : 전국 시·도별 사업수행기관에 방문 신청
한부모가족 상담전화 ☎ 1644-6621
■ 아동양육비 지원
▲ 저소득 한부모가족
·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0%이하
만18세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 지원내용 : 한부모 가족 아동양육비
- 만 18세 미만 아동 1인당 월 20만원
▲ 청소년 한부모가족
·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5%이하 모
또는 부의 나이가 만 24세 이하인 청소년 한부모 가구
·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
- 아동 1인당 월 35만원
· 신청문의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주민센터
한부모 상담전화 ☎ 1644-6621 복지로 누리집
여성가족부는 한부모가족이 자녀를 안정적으로 양육하고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한부모가족복지서비스 자세히 보기
여성가족부 누리집 > 정책분야별 정보 바로가기 > 가족 >
‘한부모가족 자녀양육 지원’ 등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유용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금융용어풀이]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 (0) | 2023.05.24 |
---|---|
112·119 신고기능을 통합한 ‘긴급신고 바로앱’ (0) | 2023.05.19 |
입국 시 신고 물품 없으면 ‘휴대품 신고서’ 안써도 돼요! (0) | 2023.05.11 |
[열쇠말로 알아보는 정책] 저작권법률지원센터 (0) | 2023.05.06 |
청년내일저축계좌 전체 내용 알려드립니다 (0) | 2023.04.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