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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안 소송 26일 낼 것…법치주의 지키려 법적 대응"
윤석열 검찰총장이 25일 밤 온라인으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배제 조치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윤 총장의 법률 대리를 맡은 이완규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오늘 오후 10
시 30분께 서울행정법원에 윤 총장에 대한 직무정지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고 밝혔다.
본안 소송인 직무정지 처분 취소 소송은 26일 중 낼 예정이다.
집행정지란 행정청의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처분의 집행을 잠시 멈추는 법원의 결정이다.
윤 총장은 지난 24일 대검을 떠나며 측근들에게 "직이 아니라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법적 대응 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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